수원시의회 이찬용 의원 대표발의, 신축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기준 강화

신축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기준 마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층간소음의 예방'조항(제9조) 신설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 각 층간 바닥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이 각각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4조에 따른 1등급 성능)을 갖춘 구조로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번 개정은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대책이 설계·시공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 근거를 신설해,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입주 이후 반복되는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층간소음 문제는 더이상 이웃간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가 관심가져야할 주요한 도시 문제 중 하나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예방 정책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 공공의 책임 있는 조정이 핵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행사 및 정책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통합돌봄 체계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공공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박재용(더불어민주당, 비례)·정경자(국민의힘, 비례)·최만식(더불어민주당, 성남2) 의원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지난 6년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보여준 노력은 돌봄을 정책의 영역에서 삶의 현장으로 옮겨온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돌봄 노동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관리, 현장 종사자와 도민을 잇는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경기도 돌봄정책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지금,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책임지고 조정하는 중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핵심 역할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함께 진행된 통합돌봄 유관기관(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