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 3기 신도시 내 의왕 자원회수시설 설치 전면 백지화 추진... 주민 의견 최우선

상반기 중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 이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이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내 의왕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3기 신도시 내 의왕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추진하겠다”며“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와 3기 신도시 내 자원회수시설 설치 백지화에 따른 지구계획 변경 방안을 협의하고, 상반기 중 의왕시 전체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주민 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최종 입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5년 12월 31일 고시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은 왕송호수 주변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시는 지난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부곡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시 관계자는 신도시 내 의왕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원회수시설이 도시 운영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임을 설명하는 한편, 시민들의 공감과 동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설치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3개 지자체가 포함되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구 내 통합 자원회수시설 위치에 대해 지자체간 이견으로 인해 사업구역 내 발생하는 폐기물은 각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의왕시는 현재 자체 자원회수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됐다. 또한'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할 경우 자원회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의왕시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의왕시 사업구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20톤/일을 처리하는 자원회수시설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지구 내에 계획해 온 상황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하남시, 이천시 등 자원회수시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할 계획”이라며“앞으로 객관적인 타당성 용역과 입지선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의왕시 전체에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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