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왕시의원, 부곡커뮤니티 사태 재발 막는 조례 개정

한채훈 의원, 부곡커뮤니티 교훈 10억 이상 공사 주민설명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가 발주하는 10억 원 이상 공사를 진행할 때는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에 반영될 전망이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의왕시가 진행하는 10억 원 이상 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 이전 또는 설계 과정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생활 불편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발의됐다. 한 의원은 “의왕시 부곡동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 사건과 관련해 초등학교 후문 인근에 차량 진출입로가 예정되면서 수백 명의 학생들 통학 안전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주민 의견 수렴과정이 착공 직전이 아닌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졌다면 예산과 시간 낭비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10억 원 이상 대규모 건설공사 추진 시 초기 단계부터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전 검토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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