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자동차세 1월에 일괄 납부하고 세액 할인 받으세요”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 약 4.6% 할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 일괄 납부(연납) 신청을 다음달 2일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2026년도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발송 대상은 안양시 등록 자동차 23만대 중 7만2000대(31%), 연납 세액은 201억원이다.

 

지방세법에 따라 1년에 두 차례(6월・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내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1월에 연납 시 약 4.6%이다. 연납은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을 할인해 주기 때문에 1월 납부 시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한 경우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 및 납부는 방문・전화(납세지 관할 구청)・인터넷(Wetax)을 통해 할 수 있다.

 

관련 문의사항은 안양시청 세정과 및 각 구청 세무과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자동차세 조기 징수가 정기분 지방세입이 미약한 상반기 재정 운용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절감 혜택이 가장 큰 1월 일괄 납부를 통해 많은 시민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더시길 바란다”며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평택시의회 최선자 의원,‘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제정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선자 의원이 주관한 ‘평택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19일 시의회 신관 집행부 대기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평택시 노인복지과장과 관내 재가노인복지센터장들이 모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의 안전망이 되어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안정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사업의 지속성 확보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뜻을 모았으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에게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새로 추진되는 조례는 경제적·정서적·신체적 어려움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평택시 어르신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현장의 숙원이었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어르신들에게는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종사자들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노인 적극 발굴을 위한 제도화 ▲종사자의 처우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