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자원회수시설 설치 전면 재검토·용역 추진... 주민설명회 열어 주민의견 수렴

원점 재검토 및 올해 상반기 중 타당성 조사용역 및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는 지난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부곡동 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자원회수시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가정책으로 추진중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 12월 국토부에서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자원회수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 설치로 인한 왕송호수 환경오염 우려와 주거환경 악화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사업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시는 신도시 내 의왕시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자원회수시설이 도시 운영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임을 설명하는 한편, 시민들의 공감과 동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시는 상반기 중 관련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주민 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입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의견들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