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국세청, 연말정산,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매월 내는 월세도 연말정산 공제 받으세요!

 

△ 월세 현금영수증,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 신청 방법

·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 첨부

· 세무서 담당 직원 검토 후 현금영수증 발급

*홈택스(손택스)→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 월세액 세액공제

· 15%(총급여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 월세 세액공제 비대상자*도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총급여 8천만 원 초과자 또는 12.31. 기준 주택 보유자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계신다면?

월세액 세액공제 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미리 신청하면 연말정산이 더 편리합니다!

 

■ 중소기업 재취업자라면 소득세 감면 혜택 꼭 챙기세요!

 

△ 경력단절 후 재취업, 소득세 70%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한 이후 2년~15년 내 재취업할 경우

- 혜택: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과 경력단절 감면 기간이 중복된다면?

- 청년+경력단절 중복 시 유리한 공제율 적용

· 19세~34세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90% 감면)와 경력단절 근로자(70% 감면) 기간이 중복되면 높은 공제율(90%) 적용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기간과 경력단절 감면 기간 중복 시 더욱 유리한 공제율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말까지 추가 납입으로 공제 혜택 늘리세요!

 

12.31.까지 연금계좌,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납입액 600만 원(900만 원)까지 12%(15%) 세액공제

*퇴직연금 포함 시 연 납입액 900만 원까지 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공제율 적용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 연납입액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연 납입액 6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

 

국세청은 모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으니,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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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도 교통정책 실행의 중심 돼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27일 경기교통공사에서 열린 제3대 박재만 사장 취임식에 참석해, 경기교통공사가 경기도 교통정책의 핵심 실행기관으로서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서비스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경기교통공사는 1,420만 경기도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며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통해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 미래교통 정책 대응 등 경기교통공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더 나은 교통정책을 위해 경기도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원 위원장은 “기관의 발전은 결국 현장을 지키는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 위에서 이뤄진다”며 “직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과 조직문화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경기교통공사가 도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