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식약처, 국민 안심은 높이고 영업자 불편은 줄인다

집단급식소 위생등급 지정 절차 구체화, 담당기관 일원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등급제를 음식점에서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는 절차, 세부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2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각종 인허가 신청 절차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그간 음식점에만 적용하던 위생등급을 2028년 7월 1일부터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포함)도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총리령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산업체·학교·병원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 또는 위탁급식영업자가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면 ‘위생등급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그간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해 영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접수부터 지정까지 절차별로 각각 다른 기관이 수행하던 것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모두 수행하도록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과 영업자 편의를 높였다.

 

영업자는 영업허가·신고·등록사항 또는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을 변경 신청할 경우 영업허가증‧신고증‧등록증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업자의 영업허가증 등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행정관서에서 직접 전자적으로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영업자가 신고된 영업소 외 지역 축제장 등에서 1개월 범위 내 한시적 영업을 하는 경우 지자체별로 신고 수수료를 다르게 부과해 영업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1월 5일에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한시적 영업에 대해 통일된 신고수수료(9,300원)를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식품, 식품첨가물 등의 한시적 기준·규격 등 심사 수수료를 현실화한다.

 

과학기술 발달로 심사 내용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어, 심사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가 자문 등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식품을 안심하고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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