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택시장 살리기 전면전 어떻게 되고 있나?

임대 늘리고 절차 줄인다. ‘11.24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본격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11월 24일 발표한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대책은 중앙정부 제도 개선과 도 차원의 실행 과제를 병행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비수도권 DSR 규제 적용 제외, 주택건설사업 PF 요건 완화, LH 매입임대사업 물량 확대 및 지역 건설사 참여 여건 개선 등 지방 주택시장 회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를 정부에 11월 24일 공식 건의했다.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12월 5일에는 시·도지사협의회에도 건의 내용을 전달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동건의문으로 채택하면, 정부는 해당 사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답변해야 해 제도 개선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협의회에서 전국 시도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공동 대응을 통해 정부 정책에 반영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도 자체 추진 과제도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에는 거제 아주 지역에 1,192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공공지원 민간촉진지구를 지정했다. 해당 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최근 늘어나고 있는 조선업 근로자 등 지역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업무처리기준도 새로 마련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민간임대주택 사업 제안부터 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에 이르는 전반적인 절차를 정비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정부 건의 과제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다른 시도와 협력하는 한편, 시군·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방 주택시장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