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윤성자 의원, 조례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부속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강북구 또는 강북구의회 주최·주관·후원 공익적 행사 부속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북구의회 윤성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부속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어 공익적 행사 개최 시에도 불필요한 예산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부속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별표에 강북구나 강북구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부속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성자 의원은 “그동안 강북구나 의회가 구민을 위해 주최하는 공익적 행사에도 부속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예산의 비효율을 초래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예산 부담을 덜고, 관내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생활체육 진흥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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