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이 눈에 들어갔을 때 대처사항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스킨케어&세정 제품도 눈 주의!

- 스크럽 세안제

알갱이가 눈에 들어가면 물로 씻고, 이상 시 병원 상담

 

- 팩 제품

눈 주위는 피해서 사용

 

- 샴푸/세정제

눈에 들어가면 즉시 물로 충분히 세척

 

- 손·발 피부연화 제품(*우레아 포함)

눈, 코, 입 등 점막에 닿지 않게 주의

 

- 제모제(*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함유)

눈에 들어갔을 경우 미지근한 물 + 붕산수(약 2%)로 헹구기

 

■ 머리카락&눈 주변 제품 반드시 주의!

- 두발용, 두발염색용, 눈 화장용 제품류

: 눈에 들어가면 즉시 씻기

 

-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스트레이트너

: 눈, 얼굴, 목 등에 약액이 닿지 않게 주의 묻으면 즉시 세척

 

- 속눈썹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 눈과 접속 시 흐르는 물 또는 식염수로 씻기

 

- 염모제 등 산화제 제품

: 눈에 접촉 시 즉시 물로 세척

 

■ 에어로졸·선크림은 분사 방식도 중요해요.

-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에어로졸 제품

: 눈 주위 및 점막에 직접 분사 금지

 

-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

 

■ 성분별로도 꼭 확인하세요.

(성분 01) 과산화수소/과산화수소 생성물질

#염모제

 

(성분 02) 벤잘코늄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사카리네이트

#메이크업 리무버 #클렌징워터 #헤어토닉

 

(성분 03) 실버나이트레이트

#속눈썹 및 눈썹 착색용도의 제품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세요!

 

■ 눈에 들어갔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 눈에 들어가면 즉시 흐르는 물로 충분히 세척하기

- 제모제 등은 미지근한 물+붕산수(*약 2%)로 헹구기

- 시림, 충혈, 붓기 등의 증상 지속 시 안과 진료

- 비비거나 안약 자가 사용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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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도 교통정책 실행의 중심 돼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27일 경기교통공사에서 열린 제3대 박재만 사장 취임식에 참석해, 경기교통공사가 경기도 교통정책의 핵심 실행기관으로서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서비스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경기교통공사는 1,420만 경기도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며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통해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 미래교통 정책 대응 등 경기교통공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더 나은 교통정책을 위해 경기도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원 위원장은 “기관의 발전은 결국 현장을 지키는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 위에서 이뤄진다”며 “직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과 조직문화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경기교통공사가 도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