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8곳 추가선정

사업성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 적용, 사업성 확보 적극 검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12월 16일, 2025년 제6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8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하여 총 144곳이 됐다.

 

선정된 지역은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 다수포함 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으며, 주민참여 의지 및 연접한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했다.

 

신사동 300번지 일대는 노후도 83%, 반지하주택 비율이 73%에 달하는 노후 저층주거지로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며. 독산동 1022번지 일대는 기존에 선정된 재개발사업과 연접한 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신수동 250번지 일대는 70% 이상의 주민이 사업추진에 동의하는 등 주민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이다.

 

아울러, 이번 선정위원회에서는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주민반대가 높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공공재개발 후보지 2곳에 대해 후보지 취소하고, 지난 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선정된 망원동 416-53번지 일대 자문안에 대하여 조건부 동의로 의결했다.

 

해당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자치구청장이 입안취소 결정 및 공공시행자에게 입안취소 통보 조치 후 후보지 취소 예정이다.

 

선정된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이미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평균 2~2.5년을 단축한 데 이어 0.5년 더 단축하여 2년 이내로 구역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 과정에서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해왔으며, 이번에 선정된 신규 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대책을 적용한다

 

선정된 후보지는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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