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2025년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예방 위한 안전보건 현장점검 완료

현업부서 및 용역·위탁 사업장 대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관내 현업부서 및 용역·위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현장점검’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중대재해 위험요인 사전 제거와 사업주·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보건 문화 확산을 위해, 환경미화, 도로보수, 공원녹지, 시설관리, 조리업무 등 76개 부서 및 산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은 사업장 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담당 부서 관리자, 근로자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안전보건 현장점검 및 교육 이행 ▲위험기계·기구 관리 실태 ▲경고 표지 부착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작업상 위험 요소 사전 제거 ▲비상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에 대한 중점 확인으로 진행됐다.

 

시는 점검 결과 발견된 위험요소 등에 대해서는 현장 컨설팅을 병행해 사업장별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을 제공했으며, 미흡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조치했다.

 

특히, 사업장 안전관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반복적인 안전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조했다.

 

성혁모 안전정책과장은 “안전은 행정의 기본이자 시민 행복의 출발점”이라며 “현장 중심의 예방 행정을 강화해 화성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도시 화성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