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재외동포청, 해외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재외국민등록 Q&A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Q. 재외국민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해외 일정한 지역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려는 우리 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 입시 서류,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 등에도 활용 가능!

 

Q.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하나요?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 접속하거나 관할 공관에 방문해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재외국민등록, 이동·변경 신고 등 온라인으로 빠르고 쉽게!

 

Q. 재외국민등록 신청 시 기본증명서를 준비해야 할까요?

아니요!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을 신청할 때 기본증명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Q. 해외에서 이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류국이 바뀌거나 주소가 변경되어 등록공관이 달라지면, 90일 이내에 이동신고를 해야 해요.

※ 주소가 바뀌었지만 등록공관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Q. 귀국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사람이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90일 이내 귀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편리한 행정, 민원서비스 이용을 위한 재외국민등록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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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도 교통정책 실행의 중심 돼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27일 경기교통공사에서 열린 제3대 박재만 사장 취임식에 참석해, 경기교통공사가 경기도 교통정책의 핵심 실행기관으로서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서비스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경기교통공사는 1,420만 경기도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며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통해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 미래교통 정책 대응 등 경기교통공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더 나은 교통정책을 위해 경기도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원 위원장은 “기관의 발전은 결국 현장을 지키는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 위에서 이뤄진다”며 “직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과 조직문화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경기교통공사가 도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