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식약처,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 업체 16개소 적발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부당광고한 4개소, 약 30억 원 상당 판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AI로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품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수사의뢰하고 해당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부당광고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후 해당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12개소로 약 84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은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광고한 5개소 ▲일반식품을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여’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한 3개소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올려줌’, ‘피부가 깨끗해짐’ 등 거짓·과장 광고한 4개소 등이다.

 

또한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4개소로 약 30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은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GLP-1 자극’ 표현 사용 ▲ADHD치료제 ‘콘서타’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으로 광고 ▲여드름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제품을 ‘포 아크네(for acne, 여드름용)’라는 표현으로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기관,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부당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도 교통정책 실행의 중심 돼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27일 경기교통공사에서 열린 제3대 박재만 사장 취임식에 참석해, 경기교통공사가 경기도 교통정책의 핵심 실행기관으로서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서비스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경기교통공사는 1,420만 경기도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며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통해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 미래교통 정책 대응 등 경기교통공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더 나은 교통정책을 위해 경기도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원 위원장은 “기관의 발전은 결국 현장을 지키는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 위에서 이뤄진다”며 “직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과 조직문화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경기교통공사가 도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