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효율·안정성 높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고시

환경부 가이드라인 맞춰 지자체 고시로 설계, 시공, 부속 설비 등 세부사항 마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26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변경한 설치기준을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2022년 12월 하수도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장이 시행령에서 정한 설치기준 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부속 설비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3년 6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시는 고시 외에 하수도법에서 정한 설치기준 강화 사항인 침전분리조 설치 의무화와 오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BOD용적부하 기준 설정을 포함해 하수처리계통을 가이드라인에 맞춰 상향 조정했다.

 

시는 또 콘크리트 외 재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매설 시 상부 용도, 매립 구조물의 깊이 등을 고려해 보호벽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번에 고시한 설치기준은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부터 신청하는 설치(변경)신고서부터 적용된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설치기준 고시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오수처리의 효율성과 구조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김태흠 충남지사 “민주당 졸속 행정통합안은 빈껍데기…끝장토론하자”
▶김태흠 충남지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졸속 통합’으로 규정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면담을 재차 요청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 3월 1일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안에 대해 “실질적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빈껍데기 통합”이라며 “왜곡과 선동, 흑색선전으로 도민을 우롱하는 정치쇼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자신을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최초 설계자”라고 규정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통합에 대한 철학과 소신은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민주당 안에 대해서는 “선거를 의식해 급조한 졸속안”이라며 “가짜 통합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자신의 반대로 통합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 들어 민주당이 단독 처리 못 한 게 무엇이냐”며 “이제 와 제 반대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처음 통합을 추진할 때는 반대하다가 대통령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