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납북귀환어부 피해 회복 논의

여수서 진실·회복 소통회…재심·특별법 제정 공감대 형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26일 여수 유탑 마리나에서 ‘납북귀환어부 진실·회복 소통회’를 개최하고,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와 유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납북귀환어부는 1950~1980년대 동해·서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되거나 귀항 도중 방향을 잃고 북한에 넘어갔다가 귀환한 어부를 의미한다. 귀환 이후 이들은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

 

이번 소통회는 오랜 세월 국가와 사회로부터 외면받아 온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사건의 진실을 공유하며 사회적 명예회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폭력 피해자의 재심 청구, 특별법 제정 논의, 추가 확인된 여수 초도지역 납북귀환어부 피해사실을 중심으로 진행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명예회복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재심청구 방법과 민·형사 보상 안내, 재심 무죄 판결 사례 공유,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특별법 제정(안) 설명, 여수 초도지역 피해자 증언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직접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재심과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심재명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소통회를 통해 납북귀환어부 사건의 진실을 재확인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이야기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전남도는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신속히 출범하도록 적극 건의하고, 배·보상 규정 마련과 소멸시효 배제 등 남은 과제가 해결돼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소통회를 계기로 납북귀환어부 사건의 진실과 피해자의 목소리가 사회에 전달되도록 돕고, 재심과 특별법 논의가 실질적 명예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역할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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