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모집

동물의약품 기업 및 기관 대상… 12월 12일까지 특구사업자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후보특구)’ 선정에 따라 실증사업에 참여할 기업·기관을 12월 1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특구 지정 준비의 첫 단계로, 전북 동물의약품 산업을 신기술 중심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기업 발굴에 목적이 있다.

 

후보특구에서는 △신약개발 가이드라인 실증 △자가백신 품목 확대 실증 △동물용의약품 시험항목 제출 면제 타당성 실증 등 3개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첫 번째 실증은 신약개발 가이드라인 구축이다.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항체치료제 등 차세대 동물용 신약에 대한 효능·안전성 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그동안 부재했던 허가 기반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두 번째는 자가백신 품목 확대 실증사업이다. 현재 3개 품목으로 제한된 자가백신을 돼지 고변이성 주요 질병까지 확대해, 수의사 처방과 농장별 유행주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백신 제조·사용 체계를 마련한다.

 

세 번째는 시험항목 제출 면제 타당성 실증이다. 반복투여 독성시험 과정에서 도출된 자료를 비교·검증해 국소독성·피부감작성 시험의 일부 대체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반려동물용 주사제·피부적용제 등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분야의 규제개선 효과가 예상된다.

 

모집 대상은 국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지사·지점·공장 등 사업장 신설 또는 이전이 가능한 기업·기관이다. 특히 TRL 5단계 이상의 동물의약품 기업, 관련 연구개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안에 실증사업별 규제특례 적용방안과 세부계획을 마련해 내년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에 대비한다. 2026년 5월 최종 특구로 지정되면, 2027년부터 4년간 규제특례 기반 실증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모집 공고와 신청 방법은 전북자치도 누리집과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북테크노파크(063-210-2204)로 하면 된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는 전북이 보유한 동물의약품 산업 기반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핵심 사업”이라며 “신약 개발과 기술 혁신을 이끌 동물용의약품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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