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문화체육관광부, 11월 저작권의 달, 지켜야 계속되는 이야기

창작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창작자를 지키는 약속 '저작권'

저작권이란 창작자가 만든 작품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예요.

글, 음악, 영상, 그림, 사진 등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모두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해당됩니다.

 

■ 무심코 누른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 사진이나 음악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불법 복제

· 출처 없이 퍼가면 저작인격권 침해

· AI 이미지, SNS 콘텐츠도 저작권 보호 대상

 

■ 저작권을 지키는 첫걸음, 어렵지 않아요.

· 저작물 이용 전 원작자에게 동의 받기

· 인용 시 창작자·출처 밝히기

· 사용 계약 전 표준계약서 확인하기

· 공유 저작물 적극 활용하기

 

■ 저작권 침해하지 않는 활용법은?

· 음원: 유튜브 SNS 사용 시

- 저작권 허락된 음원 사용, 라이선스 확인

· 출판: 보고서·포스터 제작 시

- 상업·비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확인

· 디자인: 이미지·AI 콘텐츠 제작 시

- 원저작물 변형 시 2차 저작물 활용 가능 여부 확인

 

저작권이 지켜질 때 창작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저작권 존중으로 '지켜야 계속되는 이야기'에 함께해 주세요.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