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농림축산식품부, 경기 화성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H5형 항원 확인 농장에 대한 이동통제, 살처분 등 긴급방역 조치 중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16일 경기 화성 소재 산란계 농장(27만여 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 화성시 및 평택시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1월 16일 12시부터 11월 16일 24시까지 12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특히, 해당 농장은 지난 5년간 2차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으로,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반복 발생에 따른 보상금 감액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전국의 가금 농장에서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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