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고려인 대상 '임대차보호법 교실' 진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내리점은 지난 11월 2일, 센터 강의실에서 이주민 자조모임 교육사업 일환으로 “고려인이 알아야 할 임대차보호법 교실”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안성지역 내 대표적인 주거 취약계층인 고려인들이 전세 사기 등 다양한 임대차 관련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를 예방하고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고려인 참가자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어떻게 좋은 집을 구해야 하는지 잘 몰랐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집을 선택할 때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 알게 됐다”며 “꼭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임대차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 앞으로는 스스로 계약을 잘 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고려인들의 임대차 관련 상담 진행하다 보면 기본적인 계약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하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도 종종 있다”며 “이번 교육은 고려인들이 꼭 알아야 할 임대차 기초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안성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내리점은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인 고려인들 대상으로 임대차 관련 피해 예방 교육 및 법률상담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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