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월 22일 부터 'AI기본법' 시행

AI기본법 지원데스크 운영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AI 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공지능기본법'이 1월 22일 시행됩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주요내용

1.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 확립

2. 인공지능 R&D 및 학습용데이터의 구축·제공

3.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 및 실증기반 조성

4.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6. 투명성 확보 의무

7. 안전성 확보 의무

8. 고영향AI 판단 및 사업자의 책무

 

'인공지능기본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산업계·학계·시민단체의 의견을 지속 청취해 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의 법 이행 준비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하고 법률 컨설팅, 기술자문 등 기업을 밀착 지원합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지원 데스크(1월 22일 개소)에서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들이 참여해 정확·신속하게 상담하되, 상담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 일반 상담 72시간 이내 회신(평일 기준)

- 사안 복잡/법적 검토 필요한 상담은 14일 이내 회신

- 문의/상담 (평일) 09:00~18:00 ☎080-850-2546

KOSA 홈페이지 

 

과기정통부는 지원데스크 상담 내용을 토대로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해 기업에게 배포하고, 스타트업과 지역별 AI기본법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기본법 지원 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도사 특수교육지원 함양 및 문화체험 연수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1월 23일 관내 유, 초,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문성 제고하기 위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역량을 높이고 정서 회복과 전문성 성장을 함께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특수교육지원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연수는 ▲영화를 활용한 정서 회복 및 스트레스 완화 ▲그림책 기반 공동체 이해 및 특수교육지원 전략 나눔 ▲체험 중심의 공예 ▲소통과 나눔의 시간을 통한 공감대 형성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더불어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전문성 함양과 정서적 회복을 위해 이번 연수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지도사가 학생의 개별 특성과 요구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지원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