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건축허가 신속처리 개선방안 수립

복잡한 절차와 행정 지연 해소 위한 5대 개선과제 단계적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시민과 기업들이 불편을 겪어온 건축허가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속처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건축허가 신속처리 대책회의를 열어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개선안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관계부서 간 협의 지연, 법령 해석의 불일치, 서류 보완 반복 등으로 발생하던 처리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시는 허가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해 왔으나, 실질적 체감 효과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협의기간 관리방법 개선 ▲관계부서 협의·검토기간 설정 ▲보완기간과 횟수 일원화 ▲지연 민원 간주제 시행 ▲허가처리 지원시스템 마련 등 5대 핵심 실행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부서 간 협의기간을 명확히 설정하고, 부서별 검토기간을 사전에 관리해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최소화한다.

 

또한, 보완 기간과 횟수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유 없이 지연되는 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간주제 시행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강제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신속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 환경 훼손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확보 여부를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는 신속하면서도 균형 잡힌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선방안 마련을 계기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고, 정기적인 실태 점검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건축허가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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