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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사회적 약자 교통안전 보장 및 무상점검 지원사업 제도화 방안 논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가 자동차 정비·점검비 부담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홍숙 의원을 비롯해 이교우, 장정순, 김병민, 박인철 의원과 시 관계 공무원과 자동차정비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향후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남홍숙 의원은 “용인시도 자동차정비조합 등에서 추진하는 무상점검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회적 약자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시민의 자동차 고장 및 결함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9월, 용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용인시지회가 주관한 무상점검 행사에서 장애인 차량 83대가 점검된 실적을 계기로,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사업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제5조의 각 호 본문 중 ‘지원할 수 있다’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5호를 신설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협회가 실시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사업에 대해 용인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용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용인시지회는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자동차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조례의 취지와 최근의 입법 동향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의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했으며, 남홍숙 의원은 조례 개정 시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남홍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시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자동차 이용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용인시의 교통복지 실현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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