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식약처, 대만·싱가포르 식품안전관리 규정 설명회 개최

국가 간 식품 규제조화 및 우리 업계 애로사항 해소 방안 등 상호 협력 지속키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9월 24일 켄싱턴호텔 여의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대만·싱가포르 식품안전관리 규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국 식품안전 담당 공무원이 참석해 업계에 최신 동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라면, 조미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주요 수출 식품을 생산하는 약 60개 식품기업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싱가포르 식품청 소속 공무원이 직접 자국의 수입식품 안전 규제 동향과 식품통관 절차 등을 설명했다.

 

이어진 수출 관련 질의응답 시간에는 업계가 가장 어려워하는 각국의 식품 표시 규정, 건강기능식품 등록 절차 등을 실무 중심으로 안내했으며, 인증원이 식품 수출입 절차와 관세 등에 대한 1:1 맞춤형 기술 상담을 실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대만측은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 대한 기준·규격을 우리 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싱가포르측은 우리 기업이 가금육·돼지고기 작업장 등록 신청 시 실사 등 등록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와 인증원은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청, 싱가포르 식품청 관계자에게 K-푸드 수출 지원에 관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설명회 등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지속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대만과 싱가포르에 수출한 식품이 통관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오늘 설명회를 통해 현지 통관 관련 세부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여 향후 부적합 사례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업계가 수출국 현지의 식품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유용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는 등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수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설명회 자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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