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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 “안양사랑상품권 할인율 20% 상향, 소상공인에게 도움 안돼”

지역경제활성화 위해 발행규모 확대 제안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9월 23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양시가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전자상품권(카드형)의 개인별 구매한도를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하고, 할인율을 현행 최대 10%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기안양사랑상품권’은 할인율만큼 안양시가 예산을 보전하는 구조다. 할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할 경우, 동일한 예산 내에서 발행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효과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음의원은 현재 10% 할인율에도 상품권 발행 수량이 조기에 소진되는 (상품권이 없어서 못 팔고 못 사는) 상황임에도 무리한 20% 할인율 상향은 안양시 재정 부담만 가중할 뿐 소상공인의 매출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정책이며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음의원은 전자상품권의 개인별 구매한도를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대폭 상향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품권 구매에 익숙한 일부 시민 등에 편중된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안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음은 물론, 시민 간 형평성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안양시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사랑상품권의 할인율 상향은 안양시에서도 부담이 되는 상황임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민생이 어려울 때 확장 재정을 하는 것이 시의 책무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리고 ‘안양사랑상품권의 수요가 공급을 앞서, 안양사랑상품권이 빨리 매진되는 상황에서 인터넷 환경의 약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음 의원의 지적에 공감했다.

 

끝으로 음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높이는 무리한 재정 지출 확대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지역화폐 정책에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발행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합리적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안양시는 시민 모두가 혜택받는 지속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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