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1만2천원…전년 대비 2.1% 인상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 개최…내년 최저임금 대비 16.3% 높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2,000원으로 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16일 오전 11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 1만2,000원은 올해 생활임금(11,750원) 대비 2.1%(250원)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10,320원)보다 16.3%(1,680원) 높은 액수다.

 

시간당 생활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으로 올해 대비 5만2,250원 늘어난다.

 

이날 결정된 생활임금은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256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례회의에 이어 ‘일도 생활도 즐겁게, 시민이 행복한 안양’을 위한 2026년 공동선언식도 함께 진행됐다.

 

공동선언식에서는 노·사·민·정의 각 주체의 대표들이 모여 ▲일·생활 균형의 주체로 성장(노동자) ▲일하기 좋은 일터 조성(사용자) ▲일·생활 균형 가치 확산(시민사회) ▲정책적 지원 강화(행정기관)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시의회) 등을 다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동선언이 구체적인 실천과 효과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사·민·정이 상생하고 협력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일터와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미라 노사민정협의회 부위원장은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 간 갈등 없이 협력과 화합의 문화를 조성하며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등 노동환경 개선에 힘써왔다”면서 “앞으로도 재해 없는 노동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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