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여수시의회는 9월 16일 제2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현주 의원이 발의한 '인구소멸도시 지정 제도 보완 및 생활인구 조사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현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여수시는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인구가 증가한 적이 없고, 고령화율도 24%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지정 인구감소 도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재정·정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현행 제도는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객, 근로자, 대학생 등 생활인구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감당하고 있는 도시의 특성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정부가 생활인구를 고려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비지정 인구감소도시’에도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정부는 인구소멸도시 지정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기적 인구감소세를 보이는 모든 도시로 지원 범위 확대를 검토할 것.
둘째, 관광객·근로자·대학생 등 실제 도시 기반을 형성하는 생활인구를 정책 통계에 반영하는 조사 체계와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것.
셋째, 인구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제도화하여 지역 현실을 반영한 분권형 인구정책계획을 수립할 것.
정현주 의원은 “여수는 사실상 ‘비(非)지정 인구소멸도시’임에도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생활인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돼, 지역 맞춤형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