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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인중개사 대상 상세주소 사용 홍보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광군은 상세주소 부여 확산을 위해 관내 공인중개업소 30개소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홍보를 오는 9월 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원룸,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도로명주소 뒤에 정확한 동·층·호까지 표기하는 주소로, 위급상황 발생 시 소방·응급 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홍보는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주민들이 상세주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부동산 거래 최전선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상세주소의 중요성과 부여 절차를 인지하고,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다.

 

임대차계약 단계에서부터 상세주소가 체계적으로 반영되면,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행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소체계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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