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생활제품·환경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가습기 등 생활제품 13종, 유아동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환경 1,394곳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활제품·공간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이 신청한 생활제품과 유아동 시설‧대형쇼핑몰 등 생활환경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였다고 밝혔다.


가습기, 식기세척기 등 국민이 신청한 제품 4종, 겨울철에 사용량이 증가하는 전열제품 7종과 코로나19 상황으로 관심이 높아진 살균기 2종 등 생활제품 13종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유아동·노인시설, 대형쇼핑몰 등 생활환경 1,394곳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전자파를 측정·분석하였다.


이번 측정은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속 전자파위원회’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전자파 시민참여단’에서 측정대상 선정, 측정과정 및 결과 등을 논의하였다.


먼저, 생활제품 13종에 대하여 전자파 발생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였으며, 대부분의 제품은 기준 대비 1 ~ 2% 수준이었다.


다만, 순간적 가열이 필요한 헤어드라이어, IH 전기밥솥은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지만, 제품 특성상 일반 가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전자파가 발생하였다.


특히, IH 전기밥솥의 경우는 가열 시간(제품 동작 후 약 10분)에는 전자파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체보호기준 대비 최대 25%)으로 나타났으며 가열시간 이후 나머지 취사시간이나 보온상태에서는 일반가전과 유사한 인체보호기준 대비 1 ~ 2%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한다. 따라서 취사동작 직후에는 IH 전기밥솥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전자파 노출을 낮출 수 있다.


참고로, 밥솥의 조리모드(백미(쾌속, 일반), 현미, 잡곡, 죽, 찜 등)에 따른 전자파 발생량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부터 12월 초까지 유아동·노인시설 810곳, 일반인 다중이용시설(대형쇼핑몰,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 등) 142곳, 아파트 단지·빌라촌·도심 번화가 442곳 등 생활환경 1,394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 ~ 3% 내외로 나타났다.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은 생활환경에 설치·운용 중인 대표적인 전자파 방출원인 이동통신 기지국과 무선공유기(AP), TV 방송국 등을 대상으로 일반인이 생활하거나 이동하는 지점에서 전자파 강도(세기)를 측정하고, 전자파 인체보호기준과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최근 5G 기지국 설치가 증가하면서 5G 기지국 전자파에 대한 인체영향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지점에서 4G와 5G(3.5㎓) 기지국의 전자파 세기를 동시에 측정하였다.


생활환경 1,394곳에서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4G 기지국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 3% 내외였고, 3.5㎓ 대역 5G 기지국은 1 ~ 2% 내외로 4G 기지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측정대상 시설(지역)별로는 유아동 시설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가장 낮았고, 대형쇼핑몰과 버스터미널과 같이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도심 번화가는 1 ~ 3% 내외였다.


이동통신 기지국 외의 TV 방송국과 무선공유기, 공공 와이파이 등의 전자파 세기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로 나타나 생활환경 전반에서 국민에게 노출되는 전자파 세기는 낮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이번 생활제품·공간 전자파에 대한 자세한 측정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와 KCA의 ‘전자파 안전정보’ 홈페이지(emf.kca.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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