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예방 단속 나선다

개인 간 중고거래, 재판매, 현금깡 등 부정행위 시 강력 처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는 소비쿠폰 사용기한인 11월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 사용과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쿠폰의 지급률이 95%를 넘어서면서 쿠폰 사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일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재판매나 현금화 등 소비쿠폰 목적에 맞지 않는 부정 사용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 내 일부 업소에서 가짜 결제(현금깡),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타 가맹점의 명의로 거래하는 행위(위장가맹)의 부정 유통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쿠폰 지급 본래의 효과를 저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훼손한다고 판단하고 예방을 위한 사전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모바일 거래 현황 모니터링 ▲지역사랑상품권 시스템 이상거래 점검 ▲민원·익명 제보 접수 등을 통해 이뤄지며, 단속에 따라 부정행위가 적발된 소비 쿠폰 사용자, 사용처 등에는 보조금법, 여신전문금융법,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부당금 환수(최대 5배),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선의의 소비자·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소비쿠폰 부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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