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 모집

내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3년…이달 17~18일 접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평생학습기관·시설·단체와의 네트워킹 역할 및 지원 등의 업무를 통해 평생학습의 허브기능을 담당하는 ‘안산시 평생학습관’을 운영할 수탁기관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 17~18일 접수가 이뤄지며,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 또는 서울시에 주 사업소를 둔 비영리 법인 가운데 평생학습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교육사업 관련 법인이다.

 

선정된 업체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설물 유지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3년 동안(2021.1~2023.12.31) 이행하게 된다.

 

시는 신청자로부터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사업수행능력과 학습관 운영계획 등에 대해 분야별 심사를 실시, 배점기준에 따라 최고득점 법인을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최고 득점자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재공고 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신청서 작성 후 안산시청 평생학습과(안산시 단원구 고잔로28, 1층 사무실)로 방문 제출하면 되고, 택배나 우편접수는 받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www.ansan.go.kr)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안산시 평생학습과(031-481-3449)로 문의하면 된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