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고액 체납자에 강력 대응…가택수색·현장 징수 강행

경기도와 합동 체납자 수색, 명품·고가 시계 등 압류…체납액 일부 현장 납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일 경기도와 합동으로 폐업한 고액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2명에 대해 이른 아침인 오전 7시 30분 가택수색을 강행해 압류하거나 체납액의 일부를 받아냈다.

 

체납자 A는 납부를 거부해 현금과 명품 가방, 고가 시계 등 총 18점을 압류당하고 차량도 점유 조치됐다. 체납자 B는 현장에서 체납액의 50%인 8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매월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압류한 동산은 경기도 합동 공매에 출품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예정이다.

 

두 체납자 모두 폐업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후 납부최고 등 지속적인 독촉에도 납부를 회피해왔다.

 

시는 국민주권정부의 조세 정의 실현 기조에 따라 고가주택, 부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지속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추적 조사와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필요한 경우 경기도청과 해당 주소지 관할 시군과 연계해 광역 차원의 징수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지도층, 종교단체, 외국인 체납자 등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조세 형평성에 따라 예외 없는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재산을 은닉하며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정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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