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법무부,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학대피해아동이 확실히 보호받도록!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응급조치를 추가하였습니다.

 

피해아동 보호공백이 없도록!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재발 위험을 낮추겠습니다!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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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중학교 학교장과의 간담회 열고 학교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진로탐색 지원 프로그램 발전 방안 논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용인의 중학교 교장들을 만나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11일 ‘용인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용인 기흥ㆍ수지구 20개 중학교 교장들과 만나 각 학교 현장의 건의사항을 듣고, 조치계획과 진행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해 올해 3년차를 맞이한 이상일 시장과 지역내 초ㆍ중ㆍ고 학교장의 간담회는 학교현장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더 나은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교장들은 그동안 간담회에서 나온 학교의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체감하는 행정을 펼치고, 제도적 문제와 각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 온 이상일 시장과 시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학생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용인특례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했고, 지난 2023년부터 매년 학교장, 학부모 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에서 요청하는 환경개선과 안전대책을 해결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