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보건복지부, 경상남도에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10개 시‧도 12개소 센터 확보 완료, 연내 추가 지정 예정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6월 27일 창원한마음병원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자살시도자 등 특히 신체적 문제를 동반한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24시간 상시 대응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시·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시설‧인력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중에 지정하며, 응급실 내에 마련된 전용병상에서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협진을 통해 내외과적 처치와 정신과적 처치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가 도입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9개 시‧도에 11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했다. 2025년 상반기에도 1차 추가 지정 공모를 추진했으며, 신청 기관의 인력운영 계획 및 정신응급 대응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현재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경남)에 1개소를 지정했다.

 

또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미보유 지역 또는 이미 보유한 지역이더라도 정신응급환자 발생이 많은 지역에 연내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이용환자는 2022년 749명에서 2024년 3,214명으로 증가하여 도입 이후 7천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은 단기관찰구역에서 진료받은 정신응급환자에 대해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일 1회, 최대 3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체적‧정신과적 증상의 초기 사정이 이루어진 경우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 산정이 가능하고,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원격협의진찰료’ 산정 시 정신질환자 가산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시도자 등 신체적 문제를 동반한 정신응급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역량 강화가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연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도 추진하는 등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신응급 대응기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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