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18일 서울역 일대 시민 안전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을 방문해 일대 안전 취약지대를 확인하고 범죄예방 활동과 CCTV 설치‧관리현황 등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서울역광장과 서울역지하차도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시민들이 환경적‧물리적 요인들로 인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또 서울역 일대 신규 CCTV 설치 예정 지역을 한곳 한곳 확인하며 “서울역은 시민은 물론 해외 관광객 방문이 많은 곳인 만큼 신속하게 CCTV를 설치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역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들에게 사명감을 갖고 시민을 보호해 달라고 격려하며,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