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행정안전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선거일 투표 안내

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표 절차안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사전투표

- 05.29.(목)~30.(금) 매일 06시~18시

 

①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시 후 본인 확인.

 

※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자격증, 카카오지갑), PASS 앱 등 모바일신분증의 캡처 이미지는 불가 → 앱 실행과정을 보여주세요!

 

② 본인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

 

③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수령한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후 보이지 않게 접어서 관내투표함에 투입.

 

④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수령한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 후 관외투표함에 투입.

 

· 관내선거인 :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둠.

· 관외선거인 :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둠.

 

※ 예) 서울시 구로구 안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구로구 주민이 투표→관내선거인 / 부산시민이 투표 시→관외선거인.

 

선거일 투표

- 06.03.(화) 06시~20시

 

①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시 후 본인 확인.

 

※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자격증, 카카오지갑), PASS 앱 등 모바일신분증의 캡처 이미지는 불가 → 앱 실행과정을 보여주세요!

 

②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도장 또는 손도장 날인.

 

③ 투표용지 수령.

 

④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후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함에 투입.

 

' 제21대 대통령선거 Q&A '

 

Q. 투표일과 투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A. 사전투표는 5.29.(목)~30.(금) 매일 06시~18시.

A. 선거일 투표는 6.3.(화) 06시~20시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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