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유흥업소 339개소 5차 점검... 지역감염 예방 총력

○ 3월 23일부터 4차 걸쳐 총 1,831회 점검
○ 8일부터 8개 점검반 꾸려 5차 점검...철저한 방역전선 구축
○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 점검도

▲행정명령 위반 시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는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관내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 고삐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시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339개소를 총 1,831회 점검했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8일부터 8개반 18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다.

 

세부 점검 사항으로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 ▲종사자 체온 점검 및 대장작성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비치 ▲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등이다.

 

점검은 유흥업소가 성업하는 심야시간대와 주말에 집중해 빈틈없는 방역 전선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가 10일 18시부터 24일 24시까지 도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사실상 영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을 발동해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영업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강진우 위생과장은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이후 이태원동, 논현동 일대 관련 업소 등을 방문한 시민은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보건소(031-5189-1200) 또는 질병관리본부(1339)로 문의 후 조치에 따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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