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금융위원회, 캐피탈·대부업체 등 본인확인조치 의무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5. 5. 12. ~ 6. 23.)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민생범죄 점검회의(3월 6일)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5년 5월 12일 ~ 6월 23일

 

현재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탈·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받아 피해가 확대.

 

 철저한 본인확인.

· 이용자 보호 강화.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전자우편: ryuej@korea.kr

팩스: 02-2100-2946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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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성장기업 체계적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경상원 등 4개 기관, 공동 협력체계 구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 유망성장기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29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12층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내 유망성장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경상원 김민철 원장을 비롯해 경기신보 시석중 이사장, 일자리재단 윤덕룡 대표이사, 경평원 오후석 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상원은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원스텝’,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청년 푸드창업허브’ 등 청년 특화 창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상원의 청년 특화 사업에 참여한 청년창업기업은 경기신보로부터 보증상품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일자리재단에서 선정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주4.5일제 도입기업’, 경평원의 ‘경기 재도전학교’ 수료생이 창업한 기업들도 유망성장기업으로 분류돼 경기신보의 보증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4개 기관은 각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