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국민권익위원회, 그 관행, 아직도 해?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행동강령 위반사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Part 1.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라는 이름의 함정

 

■ 식사 제공, 금품수수입니다.

직무관련공무원인 하급 직원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제공하면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일 수 있습니다.

 

출장비, 회비, 특근매식비를 모아 식사를 대접해도 위반 소지.

 

※ 직무관련공무원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강요된 식사, 의사 존중이 먼저.

"이번엔 OO팀이야!" 순번 정해 식사 강요?

 

하급자의 의사에 반한 식사 참여는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입니다.

 

■ 차 좀 태워줘? 이건 사적노무!

직무관련공무원인 하급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차량 운전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경우는 금품 등 수수, 사적노무 요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Part 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갑질'은 NO.

 

■ 사적 모임 강요, 부당지시입니다

친목회·종교모임 가입 강요, 휴일 개인 심부름 지시는 모두 '직무 범위 외 부당행위'입니다.

 

■ 계약 실수, 민간에 전가?

공무원의 착오로 누락된 비용을 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는 명백한 책임 전가입니다.

 

■ 산하기관 인력 끌어쓰기, 안됩니다

공식 절차 없이 산하기관 직원을 불러와 부서 업무를 맡기는 건 '감독 기관의 부당한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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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성장기업 체계적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경상원 등 4개 기관, 공동 협력체계 구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 유망성장기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29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12층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내 유망성장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경상원 김민철 원장을 비롯해 경기신보 시석중 이사장, 일자리재단 윤덕룡 대표이사, 경평원 오후석 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상원은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원스텝’,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청년 푸드창업허브’ 등 청년 특화 창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상원의 청년 특화 사업에 참여한 청년창업기업은 경기신보로부터 보증상품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일자리재단에서 선정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주4.5일제 도입기업’, 경평원의 ‘경기 재도전학교’ 수료생이 창업한 기업들도 유망성장기업으로 분류돼 경기신보의 보증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4개 기관은 각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