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는 5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3.21.~30.) 피해액 1조 818억 원을 확정하고, 복구비 총 1조 8,809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산불로 183명(사망 27, 부상 156)의 인명피해와 10만 4천ha의 산림이 소실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래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사유시설은 ▴주택 3,848동 ▴농어업시설 6,106건 ▴농기계 17,158대 ▴농·산림작물 3,419ha 등 피해가 발생했고,
공공시설은 국가유산, 전통사찰, 도로시설을 비롯해 총 769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만큼, 정부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산불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며, 그 결과 산정된 복구비 또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중점 지원사항
① 주택 피해, 최소 1억 원 이상 지원
* 정부 지원금과 기부금을 포함하면 최소 1억 원 이상 지원(모집기관과 협의)
② 농업분야 지원단가 및 지원율 상향·확대 지원
* 주요 작물, 시설, 농기계 등 단가 현실화 및 지원율 상향, 생계비 최대 12개월 지원
③ 인구소멸지역·고령화 등을 고려, 마을공동체 회복지원사업 시범 추진
* 마을단위 복구·재생 사업(행안부) 5개소, 도시재생사업(국토부) 2개소
④ 소상공인·중소기업 생계안정 지원
*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5→10백만 원), 피해 중소기업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국고 100% 지원
《 생활안정지원 》
우선,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는 지원기준에 따라 구호금과 장례비가 지원되고, 특히 산불진화 과정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공무원과 진화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산불로 전소된 주택은 기존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및 기부금을 포함하여 최소 1억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국비 6천만 원은 그간 정부에서 최대로 상향 지원했던 금액(2천만 원)의 3배에 달한다.
주택 피해로 인한 철거 및 폐기물처리 비용 전액을 국비로 부담한다.
특히, 피해를 입은 국민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조속한 경영복귀가 가능하도록 공장(농공단지 등)과 사업장(펜션 등)의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용을 최초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산불로 소실된 농작물과 농업시설은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상향했다.
피해가 극심한 6개 농작물과 8개 산림작물은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100% 현실화하고, 지원율 또한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가축 폐사로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입식비용도 그간 50% 수준에 그쳤던 지원율을 100%로 상향했다.
농기계 피해 지원품목은 기존 11종에서 38종 전 기종으로 확대하고, 지원율도 기존 35%에서 50%로 상향했다. 농·축산시설은 지원율을 종전 35%에서 45%로 상향했다.
또한, 영농작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농기계 무상임대, 농작업 대행, 무상 점검·수리, 일부 기종 할인 판매(최대 40%), 구입자금 확대 등을 민·관 합동으로 지원하고 있다.
산불 피해로 주소득자가 휴업·폐업하거나 주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지원하는 생계비도 기존 1개월분에서 상향 지원한다.
농작물 중 일반작물은 면적별 1~2개월분, 채소작물과 가축은 1~5개월분, 다년생 작물인 과수는 장기간 소득이 없는 점을 고려해 면적별로 7~11개월분까지 추가 지원한다.
지원항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산불로 인해 대표적인 채취임산물인 송이 채취가 어려워진 임가에게는 생계비 2개월분을 지원하고, 송이 대체작물 조성사업을 신청받아 가구 당 1억 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장 전소 등 대규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기존 5백만 원에서 2배 상향한 금액인 1천만 원을 지원한다.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에 금리 인하 등을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공제에 가입한 피해 소상공인·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공제금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와 피해 기업 경영복귀 지원을 위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추진하고, 상권활력을 위해 민간·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
또한, 피해지역의 관광사업체에 융자와 숙박할인 바우처도 지원한다.
《 이재민 주거안정 지원 》
이번 산불로 인해 주택이 파손되어 주거지를 상실한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영구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임시조립주택 입주 희망세대에 대해 先발주·제작과 부지확보·기반공사를 동시에 진행해 본격적인 우기 전까지 입주 완료를 목표로 설치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별로 관리해 오던 이재민 관리를 개인별 맞춤형 관리로 전환한다. 1: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주거 안정, 심리 회복을 포함한 정부 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재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점까지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고령층 등 자력복구가 어려운 이재민에게는 산불 피해지역에 소규모 신축매입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이재민을 대상으로 입원, 치료, 처방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재난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면제 또는 경감한다.
특히, 고령층 이재민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통합심리지원단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심리상담하고, 산불 피해지역의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는 생활지원사가 하루 1~3회 안부를 확인하고 회복관리 등을 지원한다.
마을 전체가 소실된 지역은 고령인구가 많고 생계수단이 없어져 지역이 소멸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므로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 기능을 근본적으로 복원하는 ‘마을단위 복구’를 추진한다.
‘마을단위 복구·재생 사업’(5개 마을)의 경우 도로, 상하수도, 산불 경보시스템 등 기반시설과 커뮤니티센터, 소공원 등 주민편의 시설을 함께 구축하여 주거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또한,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화, 상권·관광 활성화, 일자리 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도시재생사업’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피해지역의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 피해주민 간접지원 혜택 》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다양한 간접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별재난지역 8개 시·군에 대해서는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4가지 혜택 외에,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 공공시설 복구 》
산불 피해가 있었던 공공시설 769개소도 체계적인 피해복구를 진행한다.
도로 및 하천, 수리시설 등은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춰 신속하게 복구하고,국가유산, 전통사찰 등은 올해에는 피해 부재 수습과 긴급 보존처리, 복구설계를 비롯한 시급한 사항을 우선 처리하고, ’26년부터 복구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 진화를 위해 전국 10개 시·도에서 동원된 응원헬기 운영비 23억 원도 소요비용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 2차 피해 예방 강화 》
역대 최대 규모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에 대해서는, 여름철 호우에 대비한 응급복구와,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도 함께 진행한다.
산불 발생지역에 인접한 급경사지와 지자체 점검요청 지역은 민·관 합동안전 점검을 실시(4.28.~5.2.)하고, 위험 요인은 사전에 제거하거나 응급조치를 통해 우기 전까지 지속 관리한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생활권 지역은 우기 전까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를 완료한다. 사면 안정화 등 항구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우선순위를 선정해 내년까지 산사태 예방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숲과 토양 회복은 복원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고려해, 각 산림복원 방식(자연복원, 조림복원 등)의 장·단점을 비교해 입지 특성에 따라 복원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산불 영향지역 내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탁방지망 등 산불잔재물의 하천 유입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고, 국립공원 내 산불예방 및 진화 장비를 확충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발표한 복구계획에 따라 재난대책비를 자치단체에 신속히 교부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산불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은 피해 심각성과 현장의 다양한 현실적 여건을 종합 고려해 마련했다”라며, “정부와 자치단체는 피해 주민께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산불 피해지역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복구와 예방사업을 우기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