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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영업비밀 해외유출 조기포착을 위하여 포상금 제도 도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특허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특허청은 ’19년에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수사 조직인 ‘기술경찰’을 출범한 이래 다수의 영업비밀 사건을 수사했고,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우리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편,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은 한번 해외로 유출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범행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범행을 조기에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 유인책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포상금의 규모나 지급요건은 향후 법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전문성을 보유한 기술경찰이 신고 등을 통해 영업비밀 해외유출 정보를 조기에 파악한다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전문수사기관으로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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