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속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등 확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에 따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90일→180일)과 분할 횟수(1회→5회)도 확대했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일수만 20일로 정하고 있고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내부 행정규칙인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용기한을 90일로, 분할 횟수를 1회로 제한해왔습니다.

 

신 의원은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본 예산안 심사 등 주요업무가 하반기에 집중되는 지방공무원 업무의 특성상, 이 시기에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이 주변 동료의 업무 과중 등을 우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마음 놓고 사용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신동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이 업무가 몰리는 시기를 피해 마음 편히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 아빠의 육아 참여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민간기업에도 이러한 취지에 맞게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목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 취지 판결 강력 규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목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5월 2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 역사에 깊은 오심을 남긴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번 판결은 “법의 탈을 쓴 정치 쿠데타”로 규정하며, 사법부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버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충분한 기록 검토 없이 정치적 논리를 앞세운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재판에서 사법부가 본분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 의원들은 “이는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논리”라고 반발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고 윤석열 정권을 연장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 직후 사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내란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의 일부”라고 의혹을 제기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