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강북구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위한 조례 제정

복리후생 증진, 근무환경 개선, 보수체계 개선 등 추진근거 마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30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생활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면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여건 및 처우는 열악한 실정으로 구민의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 사업,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 ▲근무환경 개선 사업,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한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을 규정했으며,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및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명시했다.

 

유 의원은 조례안 마련을 위해 지난 달 21일, 강북구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강북구체육회, 강북구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처우개선을 위한 지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인애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일선에서 힘쓰고 계신 분들이지만 그동안 처우가 열악해 사명감만으로 버텨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웠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구민들에게 양질의 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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