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의회
시흥시의회, '시흥시 경계성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가 9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실효성 있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당사자 부모 및 관계 부서 의견을 청취하고, '시흥시 경계성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례 대표발의 의원인 김수연 의원을 비롯해 오인열 의장, 송미희 의원, 이기연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달빛포구 마을학교 활동가, 시흥시 느린 학습자 ‘다음’커뮤니티 관계자, 시 관계 공무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성지능인의 권리 ▲경계성지능인 지원계획 ▲경계성지능인 지원을 위한 지원·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겨 있다.
‘경계성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상 장애인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전체 인구의 13.6%가 이에 속한다고 알려진 바 있다.
송미희 의원은 “조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시흥시가 늦었지만,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현장의 목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