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수원특례시,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알리는 캠페인 펼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정부의 원유 부문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단계로 발령에 따라 수원특례시가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한다.
공공 2부제(홀짝제) 대상은 수원시 전 직원,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이다. 홀수 날짜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 날짜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5부제 대상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경차·하이브리드 자동차 포함)다. 차량번호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운행할 수 없다. 토·일요일, 공휴일은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국가유공자 차량, 장애인 동승 포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환경친화자동차(전기·수소차) ▲긴급·의료·보도·외교·경호·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형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영주차장 56개소 중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44 공영주차장은 정상 운영하고, 12개 공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