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의회 지방 조직진단 연구회’가 1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영수 대표의원을 비롯해 오문섭·정흥범·최은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구진으로부터 조직진단을 통한 개선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한 종합 보고가 이뤄졌다. 참석 의원들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며 의회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영수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의회의 조직 체계 전반을 면밀히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 지방 조직진단 연구회’는 12월 중 활동을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의회가 11일 제29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제9대 의회 처음으로 출자‧출연기관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받는다. 이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적 관리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절차다. 이지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받는 의미 있는 회기”이라며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295회 임시회는 17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은 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안전시설 설치와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규정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명확화 ▲지원방법 및 절차 마련 ▲업무 위탁 및 대행 근거 ▲교육·홍보 추진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하며, 지원 범위는 △소방·가스·전기 시설 안전 점검 및 개선 △가스 경보·차단기 설치 △침수 예방 및 방범창 설치 △안전장비 및 용품 제공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및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확보 시설 등이다. 김태흥 부의장은 “재난과 안전사고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 이동읍, 남사읍/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사시설 유치 지역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금 운용의 폭을 확대하고,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주민지원 방식의 폭을 넓혔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공동사업 형태로만 지원하던 것을 유지하되,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대 단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취약 가구, 긴급한 생활 여건 개선이 필요한 가정 등에 맞춤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가구나 가전제품 구입비, 냉‧난방비 등 세대 단위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가구별 지원은 ‘심의위원회 심의’라는 절차적 장치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무분별한 개별 지원을 차단하도록 했다. 기존의 소득 증대·복지 증진·육영사업 등 공동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한정된 시립 장사시설(화장·봉안) 이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관내 주민의 이용권을 우선 보장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중점을 뒀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용인평온의숲에서 화장했다’는 사유만으로 관외 주민 유골의 봉안당 안치를 허용하던 근거(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해 효율적인 공간 배분과 시민 이용 우선권을 보장했다. 개장유골·봉안유골의 사용료 구분(관내/관외)과 관련해선 초 분묘·봉안시설이 관내로 인정되는 지역 밖에 있어도 ‘사망 전날까지 6개월 이상 용인시에 계속 거주한 사람을 안치한 경우’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를 ‘관내 요금’으로 적용하는 단서를 신설, 용인 시민의 개장·봉안의 부당한 비용 부담을 줄였다. 이번 조래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평온의 숲 화장 관외 유골 안치’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활동하는 거리공연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희영 의원(상현1·3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상수·임현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는 ▲거리공연 및 거리공연가의 정의와 시장·공연가의 책무를 명시하고(표현의 자유 보장, 시민 일상 보호)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재원확보, 창작·육성 지원, 장소 지정제도, 상설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지원사업 근거, 버스킹 존(Busking Zone) 지정·운영, 질서유지 기준, 협력체계 구축, 민간 위탁, 유공자 포상 등의 세부 추진 계획 등도 담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도심 내 버스킹 존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구체적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 제명을 '용인시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경로당 운영 전반을 체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대폭 보완했다. 개정안은 경로당 지원의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시장이 매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현장 수요에 맞는 예산 편성과 사업 관리를 제도화했다. 지원 대상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신고된 경로당으로 명시해 기준을 분명히 했다. 지원 항목은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및 부식비 ▲환경개선 사업비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모범경로당 지원 ▲그 밖의 필요 사업 등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양곡‧부식 구입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아울러 경로당 규모·이용 인원·운영 실태에 따라 차등 지원이 가능하고,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 법률 체계에 맞춰 시 차원의 지역 주도형 통합 돌봄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보건의료·요양·일상돌봄·주거 서비스를 끊김없이 연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예산·인력 확보 포함),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지역계획에는 전달체계 구성·운영, 대상자 발굴, 재원 조달, 공공 기반시설 균형 공급, 부서·기관 간 연계·협력, 제도개선 과제가 포함된다. 동시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시민에 대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서비스 내용·방법·기간·제공 주체와 기관 간 연계 방식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읍·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는 상담·신청이 가능한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의 신속 대응을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고, 시 차원의 ‘통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보조견의 출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등록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을 규정하고(제1·2조),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과 교육·홍보 확대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이 정한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의 출입 거부 금지 원칙을 시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또 ▲보조견 출입 인식 개선 교육·홍보 ▲대중교통·공공장소·숙박·식품접객업소 대상 대응 교육 ▲그밖에 필요한 사업 등의 세부 권한을 부여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는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교부·집행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해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는 보조견 출입 보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및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시민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중 지역제한 삭제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시간 제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내용(소형주택 용어 삭제) 반영 ▲음식점, 카페 등의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부설주차장에는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신설해 주차 과정에서 차량이 건물이나 시설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와 건물 내부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선도적으로 부설주차장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제도화한 사례로, 그 의미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립대학교 토지행정학과가 매년 학과 정원의 절반 이상을 공직에 진출시키며 ‘공직 양성의 탑클래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토지행정학과는 올해 9월 현재까지 16명의 재학생 및 졸업생이 공직에 합격하면서, 개교 이후 총 249명의 공직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두 자릿수의 합격자를 배출해 온 것도 주목할 만하다. 실제 최근 5년만 보더라도 2021년 23명, 2022년 20명, 2023년 11명, 2024년 13명, 2025년 16명(9월 기준) 등을 기록했다. 학과 정원이 3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학생과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공직자가 되는 셈이다. 이처럼 한 해 성과가 일시적인 결과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토지행정학과의 경쟁력은 더욱 돋보인다. 토지행정학과가 ‘공직 명문학과’라는 명성을 얻게 된 배경에는 체계적이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학과에서는 지적산업기사 대비 특강과 공무원 시험 특강, 전문가 초청 특강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해 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도민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2025년 찾아가는 인권보호관’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도민을 직접 만나 인권침해와 차별 사례에 대해 현장 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도 인권센터는 이를 통해 인권침해 구제 절차 안내 및 인권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알리고 있다. 올해는 사회복지 종사자와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첫 번째 현장 방문으로 이날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열린 도 농업기술원에서 상담 및 홍보활동을 펼쳤다. 두 번째 현장 방문은 다음달 14일 예산윤봉길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제21회 충남자활한마당’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상담과 구제신청은 도 인권센터 누리집, 전자우편, 전화, 우편 및 방문(충남도청 본관 1층 125호 충청남도 인권센터)을 통해 가능하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적용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로 신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독 시행 ▲용인시 공동주택 전문감사관을 포함하여 감독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관리인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구분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인에게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규정 ▲감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집합건물은 많은 시민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입주민의 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동부동,양지면,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때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법적 근거, 필요성, 공공성, 안정성, 투명성 등을 종합 검토해 위탁 여부를 판단하고, 기관 선정 시 인력·시설·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기관 선정, 재계약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계약 내용에는 목적, 사무명, 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의무, 성과평가, 해지 사유 등을 포함해야 하며, 위탁·대행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제한 ▲처리 절차·기준 등이 포함된 사무편람 작성 의무와 위탁·대행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 규정 ▲시장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요구 및 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규정 등이다. 김진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육군 제32보병사단은 오는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충남ㆍ대전ㆍ세종 지역에서 화랑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랑훈련은 민·관·군·경·소방이 통합해 전시와 평시 후방지역 통합방위작전 시행 절차를 숙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대드론 방호체계, 그리고 대량피해 발생 시 피해복구훈련 등 다양한 상황을 부여해 진행되며, 올해는 핵·WMD 사후관리를 위한 각 기관별 협력체계 점검이 주요 내용이다. 사단 측은 훈련기간 동안 실제 병력 및 장비가 이동할 수 있어 주민들의 양해를 구한다며, 군사·국가 중요시설의 위치를 물어보거나 거동이 수상한 인물을 발견할 시 즉시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 또는 국번 없이 1338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32사단 및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임무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방위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