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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선정기준 및 지급방식을 알려드립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① 1인 / 143,900 / 136,300 / -


②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8인 / 540,200 / 583,200 / 634,400

• 9인 / 634,400 / 661,800 / 816,6000

• 10인 / 634,400 / 661,800 / 816,600


③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 2인 맞벌이 / 247,000 / 271,400 / 252,300

• 3인 맞벌이 / 308,300 / 342,000 / 321,800

• 4인 맞벌이 / 380,200 / 420,300 / 414,300

• 5인 맞벌이 / 414,300 / 456,400 / 449,400

• 6인 맞벌이 / 486,200 / 531,900 / 540,200

• 7인 맞벌이 / 540,200 / 583,200 / 634,400

• 8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9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6.30.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

(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 ~ 22억원)


*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을 포함,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 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 (예)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시 인정


[지급액 1인당 25만원]

1인가구 25만원 / 2인가구 50만원 / 3인가구 75만원 / 4인가구 100만원 / 5인가구~ 125만원~


• 신청 및 수령주체

① 성인 :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②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 지급방식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수령


• 지급일정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지급시기 결정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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