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취재】화성시 해양수산과,전곡마리나항'슬립웨이''선양장' 각종 의혹 제기 도마위에 올랐다

화성도시공사 관리 소홀로 도마위에 오른 이후
전곡마리나항'슬립웨이,선양장' 이용에 관한 레저인들의 갈등과 대립
'해양수산과'도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도마위에 또 올랐다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레져인 모습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지난 8일 본지(단독취재)전곡마리나항 광장은 해양레저관광 단지가 아닌 보트 수리공장을 방불케 하는 지적 보도를 했다. 하지만 화성도시공사의 미비한 관리소홀로 도마위에 오른 후 전곡마리나항 '슬립웨이,선양장' 이용에 관한 전곡항 어촌계(어업인)와 도내 수 많은 레저인들의 갈등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항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해양수산과'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경기도 전곡마리나항은 해상 계류장 145척, 육상 계류장 55척 계류가 가능한 정박 시설을 갖춘 국내 최초 레저 어항이며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명소로서 전국에서 꽤 명성을 얻고 있는 전곡항은 밀물과 썰물과 관계없이 수심 높이도 일정하며 24시간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장점과 요트와 보트정박 접안이 가능한 마리나시설을 갖추고 있어 레져인이면 누구나 전곡항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기대 이상으로 상황은 전혀 달랐다. 레져인들이 주로 찾는 '슬립웨이'는 전곡마리나 '중앙슬립웨이'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차단기 설치로 어업인 외 출입을 통제하고 레져인은 마리나항 좌측 유료 '슬립웨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쳐 있다.

 

▲ 화성시 전곡마리나항 슬로프(선양장)배치도  표시된곳이 중앙슬립웨이 입구 바리케이트 위치 

 

▲ 슬립웨이 불특정인 다수는 트랙트장비를 동원하여  레져보트를 바다위로 내리고 있는 장면

 

이유는 간단하다. 어촌계와 레져인의 강력한 각자의 주장이 팽팽하게 제기되면서 관리·감독을 관장하는 화성시청은 레져인의 편익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어업인(어촌계)의 볼멘소리만 귀를 기울이며 레져인들을 저지하고 있다.

 

▲전곡마리나항 중앙슬립웨이 차단기 설치후 트랙트를 가지고 들어가 보트를 띄우고 있는 장면

 

▲어업인 외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고선 불특정인 다수는 트랙트장비를 동원해 레져보트를 물위로 띄우고 있는 광경

 

또한 차단기 설치 후 어업인이 아닌 불특정인 다수까지 자유롭게 들락 거리며 보트를 띄우는 일이 비일비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업인을 위한 조치이면 통행카드역시 조업에 종사하는 어촌계 회원에게만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행카드 출처가 불분명한 카드로 통행을 하는 특정인들이 있어 화성시청 해양수산과가 의혹의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 서울 경기권역 마리나 관련 동호인의 불만을 표출하는 현수막 사진

 

특히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 시설 운영 관리 지침 제8조(사용승인)는 레저용 기반시설 사용승인 대상은 「선박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및 수상레저기구(수상 오토바이 제외)로 한다고 돼 있으며, 다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제외 대상인 추진기관 30마력 미만의 고무보트는 선양장 및 상하가 시설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전곡마리나항은 달랐다 운영 관리 지침 제8조(사용승인)가 있음을 불문하고 무조건 어촌계의주장만 들어주는 관계청은 편파적인 관리감독을 한다는 비판을 들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구책이 절실이 필요하다는 것이 레져인들의 한목소리다.

 

▲ 어업인 슬립웨이(선양장)내  야영인들이 버리고간 출처를 알 수 없는 각종쓰레기 및 방치한 보트들

 

▲슬립웨이(선양장)주변 보행로 각종 어구 쓰레기 및  쓰다 버린  그물들이 즐비하게 방치된 모습

 

이어 전곡항 우측에 제일 큰 '슬립웨이'(선양장)누굴 위해 만든 것인지 국민의 혈세로 만들었다면 당연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업인의 목적에 따라 사용을 해야 하며, 목적에 따라 철저한 관리가 필수이지만, 각종 어항 조업 중에 사용한 오래된 폐선과 그물 각종 어항 어패류 쓰레기에 이어서 주말이면 텐트족의 무단낚시. 야영 등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면 어항 관리 감독에 대한 직무유기에 해당 하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마리나항 중앙'슬립웨이'(선양장)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무시한 채 불법 차단기 설치를 허용한 후에 차단기 통행카드를 특정인 외 불특정 다수가 운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여기에 대한 깊은 불신과 각종 비리 및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제보자의 강력한 주장이다.

 

한편 마리나 레져동호인 k씨는 화성시가 국민의 편익과 마리나항 발전을 위해서라면 합리적인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함에도 어느 날 갑자기 ‘어업인 슬립웨이(선양장)’ 통제와 거기다 중앙 슬립웨이(선양장) 차단기 설치하는 것도 모자라 모항 좌측 '슬립웨이'이용을 유도 이용료를 400% 상향해 징수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마리나항 편익 및 개선의 여지는 조금도 보이지 않은채 애꿎은 '레져인'만 힘들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화성시 당국은 각성해야 하며 모든 것이 개선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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