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남양주시, 법정지상권 있는 토지 기부채납 논란…“20년간 불법 은폐 의혹

‑법적으로 불가능한 기부채납, 국유재산법 위반 논란 ‑민원인 “시가 원본서류 은폐, 불법행정 바로잡아야” ‑남양주시 “당시 자료 일부만 존재…정확한 확인 어려워”

▲경기도 남양주시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의 토지와 건축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가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심각한 문제가 일고 있다. 법적으로 사권이 걸린 토지는 기부채납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의혹이다. 특히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무산된 뒤에도 여전히 시 소유로 남아 있어 불법행정 은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는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개인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은 판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리가 소멸하지 않으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며 “또한 동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 취득 권한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는 남양주시가 해당 토지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은 행정 절차가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뒷받침한다. 문제가 된 토지는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위치한 복합빌딩 A동과 B동 사이에 연결된 3층 브리지가 걸쳐 있는 585㎡(약 177평) 규모다. 시는 2002년 수립한 와부도시계획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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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