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천군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 법인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해당 자치단체별로 각각 나누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올해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 지원도 시행한다.
해당 법인이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반드시 오는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서천군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이용하면 별도 방문 없이 전자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신고 마감일에는 접속이 집중돼 원활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